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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누구 검진 안받으면
    건강한생활 2024. 4.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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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검진 받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짝수년생인지 홀수년생인지 확인 후 검사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의 경우 출생 연도의 끝자리로 결정이 되며, 2024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입니다.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뒤늦게 질병을 발견하여 악화 된 후에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2년에 1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1.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 질병을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높으며 회복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2. 합병증 예방 :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삶의 질 향상 :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루면 후회할 수 있는 만큼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해 대상자 짝수

    1960년생, 1962년생, 1964년생, 1966년생, 1968년생, 1970년생, 1972년생, 1974년생, 1976년생, 1978년생, 1980년생, 1982년생, 1984년생, 1986년생, 1988년생, 1990년생, 1992년생, 1994년생, 1996년생, 1998년생, 2000년생, 2002년생, 2004년생 등이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검진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법

    • 지역가입자: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검진

     


    어떤 검사를 받는지 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확인해 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사 항목 (공통)
    1. 문진 및 신체계측 :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2. 흉부 엑스레이
    3. 혈액 검사 : 공복 혈당, 혈색소, 간기능, 혈청크레아티닌
    4. 소변검사
    5. 구강 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 지질혈증 : 남자 42세, 여자 40세 (4년 주기)
    ▷B형 감염 : 40세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주기)
    ▷우울증 검사 : 20~70세 (10년 주기)
    ▷생활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노인 신체 기능 : 66세, 70세, 80세

    암은 조기 발견이 어떤 질병보다 중요하며 건강검진 암 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 검진 항목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간암 : 40세 이상
    ▷폐암 : 54~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안되나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혹시나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미루거나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입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검진 안받으면 자신에게만 손해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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